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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7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농협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이 약 75,000원에 불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5.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손괴된 차량 및 농장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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