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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5나732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5.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 및 소송대리인은 제4차 변론기일(2016. 7. 21.) 및 제5차 변론기일(2016. 9. 1.)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모두 불출석하였다.

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모두 변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10. 11.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에 따라 제5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6. 10. 5.(2016. 10. 1.은 토요일, 2016. 10. 2.은 일요일, 2016. 10. 3.은 개천절로 공휴일이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피고의 2016. 10. 11.자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2회 불출석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피고는 2016. 10. 11. 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당심 제5차 변론기일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추정된 것인 줄 알고 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나, 당심 제5차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규정된 기일지정신청 기간인 1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기일지정신청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법원이 직권으로 제6차 변론기일(2016. 11. 10.)을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변론기일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을 다투면서 2016. 10. 11.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 법원이 소송종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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