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3312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9,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9,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