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85436
구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 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385,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385,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