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D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민첩할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야 심한 시각이 아닌 오후 7시에 그것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추 행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아내와 통화 중이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추행할 수도 없었다.
4)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누군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제 3자가 한 행동을 피고인의 행동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소하는 내용의 요지는,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 여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 시각, 범행 장소, 추 행의 동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술에 취하여 민첩하게 피해자를 추행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억은 할 수 없지만, 통화 내역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