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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재고약2224(2006고약14091)]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6. 4. 11:20경 창원시 남양동 개나리 3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가음동 43-8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2012재고약2225(2005고약20442)]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2. 27. 16:00경 창원시 대방동 소재 덕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소재 김밥천국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창E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1.의

가. 공소사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나머지 공소사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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