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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4나5216
건물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독립당사참가인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철골조의 판넬지붕 단층구조 펜션 9동(별지2 도면 표시 ① 내지 ⑨ 부분.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었다.

2010. 7.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1. 7. 19. F과 E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11.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2.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소의 계속 중 가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멸실되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에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의 계속 중 이 사건 건축물이 멸실되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건물철거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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