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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4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4: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법당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법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산신 불상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장군 불상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불사 불상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약사 불상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사신 불상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자녀 불상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글문 불상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초와 향, 시가 45,000원 상당의 쌀 1포대, 시가 90,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양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4,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설명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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