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8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 비치 베 르 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