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L, K에 대하여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U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L, K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U의 금품을 훔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 및 사기범죄, 절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