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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30 2013노192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L, K에 대하여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U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L, K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U의 금품을 훔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 및 사기범죄, 절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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