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5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16:40 경 위 C 모텔 502 호실에 청소년인 D( 여, 17세) 와 성매매 상대방인 성인 남성 E(48 세) 을 입실시켜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