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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417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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