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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노2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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