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