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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2407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경찰공무원인 피고는 17년 전 원고가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C,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② 피고는 2007. 7.경 원고가 집 앞의 나무를 벤 사실이 없음에도 이웃 주민들에게 원고가 공동재산인 나무를 베었다고 말하였다.

③ 피고는 2009. 3.경 손가락으로 원고의 배를 찌르고, 각목으로 ‘네 년 하나 죽일 힘이 있어’라고 말하며 내려쳐 폭행하였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것처럼 고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

④ 피고는 E로 하여금 주민 37명의 도장을 이용하여 원고가 나무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게 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가 가꾸어 오던 집 옆 텃밭을 시멘트로 매립하였다.

⑥ 피고는 E에게 원고의 동생인 F의 통화기록을 제공하여 E로 하여금 F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하였다.

⑦ 피고는 G로 하여금 원고와 F를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게 하고,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경 사실은 피고가 C,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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