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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6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자인 바,

1. 2014. 6. 24. 09:12경 인천 서구 백범로 789 가좌IC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시동을 켠 채 1차로를 침범하여 주차하여 놓고 엎드려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 약 30여분간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2경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사 D으로부터 약 30여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전항 일시경 위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전화진술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확인건), CCTV 발췌사진, CCTV 발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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