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7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부터 2013. 6. 27.까지 서대문구 D, 3층 1호 그 소유의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세입자 F으로 하여금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자 피해자가 주거하고 있는 이 사건 가옥의 현관문에 시정된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명의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옥에 약간의 짐을 두었을 뿐 실제로 생활한 바 없으므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6. 25.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가옥을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해자는 2013. 4.경부터 피고인에게 이사를 가야 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2013. 7. 5. 이 사건 가옥에서 이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가옥에 옷가지와 컴퓨터, 주방도구, 유아용품 등을 남겨두고 시정장치를 해 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승소판결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