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20. 800,000원, 2017. 12. 26. 200,000원, 2018. 1. 25. 5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고, 렌트카 대여료 명목의 550,000원, 렌트카 사고 처리비용 명목의 43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2,03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ㆍ피고가 2017. 5.경부터 2018. 1.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1. 20. 800,000원, 2017. 12. 26. 200,000원, 2018. 1. 25. 5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7. 9. 15. 렌트카를 대여할 당시 원고가 대여료 55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7. 9. 30.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사고처리비용으로 4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및 렌트카 대여료, 사고처리비용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