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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66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2. 14. 하루에 한하여 자의로 도박을 한 것일 뿐, 나머지 6일 동안은 E, G 등에 의하여 반 강제로 도박을 한 것임에도,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2016. 2. 1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7회에 걸쳐 총 1,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 바카라 ’라고 불리는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 및 피고인이 2016. 2. 1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 바카라 ’를 하였다는 도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 자신이 아는 카지노에 가 자는 제안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후 비행기 표 연장을 위하여 여권도 건네줬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 인의 위 주장을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 해하더라도, 형법 제 12 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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