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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62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1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3: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 곤 노새끼들” 이라는 욕을 하며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를 비롯한 폭력 범행으로 20 차례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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