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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0. 12:4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908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옆집 1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39세) 등 그녀의 가족이 베란다 벽을 크게 두드리는 등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1201호에 찾아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E(22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입술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수사기록 46 쪽)

1. 각 상처 부위 사진( 수사기록 14,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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