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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20고단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3』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22. 00:2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이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시기로 한 피해자 D(45세)에게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해 놓고, 왜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허벅지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좌측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14:25경 강릉시 F에 있는 자신의 임대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 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유리 재질의 출입문 하단 부분(가로 약 60cm, 세로 약 100cm)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2:00경 강릉시 H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제2의 가.

항 기재 E의 아들인 피해자 G 소유의 I 셀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셀토스 승용차 뒷유리를 자신이 짚고 있던 목발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21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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