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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6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해자 C문중회(대표자 D, 이하 ‘문중회’라고 한다)의 회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도하에 위 문중회가 피고인 부친 명의로 되어있던 선산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B 등 문중회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2017. 10. 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3.경 김해시 E에 있는 C문중회 추모공원에서 그곳에 있는 C문중회 간판석표대에 장손인 자신의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고 방계 친척들의 이름만 새겨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문중회’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간판석표대에 미리 준비해 간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8. 11. 1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2. 15:35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문중회원들이 그곳에 있는 비석을 치우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문중회’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비석에 미리 준비해 간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9경 위 비석 옆에 있던 피해자 ‘문중회’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석재향로 1개를 대리석 상석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2018. 11. 1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4. 23:36경 가.

항 기재 장소의 문중회 제실 앞에서, 문중회가 피고인 부친의 선산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문중회’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엄지기둥 2개를 수회 밀어서 계단 아래 바닥에 굴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2018. 11. 1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5. 새벽경 가.

항 기재 장소의 제실관리사 밖에서,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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