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와 동두천사우나의 전대차계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각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반환받지 못한 13,000,000원의 반환청구, ② 용역계약에서 정한 날짜까지 동두천사우나의 개업이 지체될 경우 1일 200,000원의 비율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날짜까지 개업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5,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③ 전대차계약 및 용역계약 파기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17,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7. 피고와 동두천시 F에 있는 G 1층 찜질방 내 피부관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하나는 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19. 2. 28.부터 2021. 2. 27.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란에는 E가, 전차인란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다른 하나는 매매대금 “35,000,000원 × 월 3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1,500,000원은 2019. 2. 23.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2019. 2. 28.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용역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E가 매도인으로, 피고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9. 2. 18.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