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3:05경 인천 남구 B빌라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장곡동 소재 연성2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종전 적발시의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