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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7가단206662
통행방해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성남시 사이의 소송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 대 64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B은 성남시 분당구 E 대 1,1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위 건물을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3) 원고 및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분당구 F 도로 630㎡와 G 도로 500㎡가 연결된 별지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을 통과해야 한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인접하여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택에서 공로로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 및 그 중 별지도면 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모퉁이’라고 한다

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B은 피고 건물에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도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퉁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 소외 회사 직원들의 차량, 소외 회사를 방문한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는 원고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피고 가족들, 소외 회사 직원들, 방문 고객들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여 이 사건 모퉁이 및 이에 연결되는 도로를 원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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