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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4: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아라 파출소 쪽에서 스위첸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차로를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D 약국 앞 나무 계단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계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관련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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