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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12: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스위첸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라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음주 운전 후 5년 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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