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3: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반송 3길 46-1에 있는 삼거리( 교 차로 )를 개나리공원 방향에서 스위첸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우측 후방에서 피해자 C(18 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1,067,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