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최고서 반송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보낸 최고서가 반송된 것은 피고의 주소변동, 폐문부재 등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송달되지 아니한 불이익을 원고가 입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 제1항에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약정한 서면최고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를 취한 우리 민법(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최고서가 피고의 주소변동, 폐문부재 등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F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처음부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