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의 법면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990년경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4. 29.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4. 29.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은 아래 표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2017. 4. 29. 현재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2011. 4. 29.부터 2017. 4. 28.까지의 차임 합계 2,136,000원(= 300,000원 300,000원 324,000원 336,000원 384,000원 492,000원) 그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기간 월 차임 연 차임(월 차임 × 12) 2011. 4. 29. - 2012. 4. 28. 25,000원 300,000원 2012. 4. 29. - 2013. 4. 2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