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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7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억 2,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4. 12. 24.경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D회사로부터 18,000,000원, E회사로부터 5,000,000원, F회사로부터 10,000,000원, G회사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00,80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거래 대금을 가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은 후 위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거래를 조작하여 부가가치세 4,3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를 조작하여 법인세 합계 359,903,68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80,080,5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사보고서(보완 고발서 등 첨부 보고)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 세금계산서는 총 4장인바, 1장마다 일죄가 성립한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검사는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추가하였으나, 해당 조문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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