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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4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4. 14. 00:4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의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의 여자친구인 G이 길에 있던 드링크 병을 발로 차서 자신들 쪽으로 굴러오는 것을 보고 G에게 “씨발년, 미친년이, 뭐고”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밀쳐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누르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양주관절부, 안면부, 복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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