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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13 2017고단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1:35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무섭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F에게 다가가 “ 내가 신고했다, 야 이 씨 발 날씨도 추운데 교도소 들어가서 쉬고 싶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3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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