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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8고단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23:35 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 손님이 내렸는데 두고 가기 무섭다, 만취해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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