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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0200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7,267,857원 및 그 중 35,267,857원에 대하여는 2016. 8. 3.부터, 2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자소송의 소 제기 등 1) 법무법인인 피고는 2007년경 D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 외 수 필지 지상의 F 및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하자소송’이라 한다

)을 위임받아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J). 2) 피고는 이 사건 하자소송 중 2007. 10.경 및 2009. 3.경 각 하자감정을 신청하였다가 2009.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실태 용역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9. 4.경 이 사건 아파트 중 L 단지에 관하여 샘플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고, 2009. 6.경 이 사건 아파트 중 M 단지에 관하여 같은 방법에 의한 실태조사 보고서(실태조사 보고서는 하자항목 발굴을 위한 것으로서 하자감정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하 위 각 실태조사 보고서를 ‘선행 실태조사 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아 2009. 7.경 다시 감정사항을 보완하여 하자감정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복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자소송을 복위임하면서, 원고들의 권유로 이 사건 하자소송과는 별도로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등에 기한 사업비 과지급분의 정산, 준공도면 이외의 것을 기준으로 한 미시공, 오시공 등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N, 이하 ‘이 사건 정산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산소송도 함께 복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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