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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5가단1696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5,90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사고로 재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주식회사 청람개발로부터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축회사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3. 3. 27. 07:50경 (2) 사고장소 : 아산시 소재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3) 사고경위 :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부 휀스 보강파이프 해체작업을 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지상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이어 다시 지하 약 6m 아래까지 추락하여 좌측원위대퇴골 개방성분쇄골절, 좌측슬개골 골절, 좌측족부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등의 작업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하여 다치는 일이 없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하수급사인 주식회사 창우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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