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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3766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이 1952. 7. 8. 매수하여 1952. 8.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이 사망하자 1982. 12. 7. 그 상속인들인 D, E, F, G, H, I, J, K 명의로 1980. 6.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3. 2. 22. 원고의 아버지인 E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가건물 15평(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300만 원, 기간 2003. 3. 15.부터 2006. 3. 14.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2011. 5. 2. 신청한 무허가건물확인원(이하 ‘2011. 5. 2.자 확인원’이라 한다)에는 소유자가 ‘E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L가 2015. 1. 28. 신청한 무허가건물확인원(이하 ‘2015. 1. 28.자 확인원’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E는 2014. 11. 12. 피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대리인인 M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9. 23. 대리인 N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으니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본인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4. 11. 28.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E는 2003.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2003. 3. 15.경 E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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