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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가단7732
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은 서울 마포구 E 지상 목조 52.8928㎡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마포구청에 비치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고(건물등재번호 F),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 D의 딸로서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의 상속인 자격으로 그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자이며,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은 G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 확인원(갑 1)에 근거하여 위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3.경 서울 마포구 E 지상 스레트 구조 19평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된바 있는데(등재번호 H), 그 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 등재가 항공판독 결과 동일건물 이중등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마포구청은 그 등재를 삭제처리한 후 2005. 7. 1.경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12, 13, 14,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은 1994.경 화재로 전소되어 멸실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그 자리에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재축하였다

(즉 현재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만이 존재한다). 나.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의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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