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맹이고, 경제적, 가정적 환경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동생의 딸인 피해자가 그 부모의 사실상 이혼으로 제대로 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당시 6 ~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4년 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반윤리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두려움과 함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충격은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치유되기 어려운 비참한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해 자가 큰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성폭행 범죄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