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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나99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2011. 4. 5.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4. 5.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연대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근거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3차285호로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카단539호로 원고 소유인 사천시 E 대 450㎡ 및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31.6㎡,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계사 6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5.부터 2013. 9. 11.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43,327,59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위 차용증은 원고의 사위인 C이 위조한 것이다.

피고는 C에 대한 원리금 합계 1,2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 및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피고가 배당금 중 1,2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C이 돌려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200만 원의 채권만을 가짐에도 이를 초과하는 43,327,594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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