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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80,7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일부기각

가. 위자료 청구 부분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자료 1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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