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당시 회사명은 ‘C 주식회사’였다)가 조선소로 운영하던 군산시 D에 있는 부동산, 공유수면 및 기계기구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공장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하는 날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4. 8. 18.에, 잔금 67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때 피고 계좌[기업은행 E]에 입금하며, 부가가치세는 법인 설립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F은 2014. 9.경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 한다}을 함께 인수하여 같은 달 16.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는 H이, 사내이사로는 I, J, K이 각 취임하였는데 H, I, J는 위 F의 자녀 및 친족이고, K은 원고의 아들이며 각 주식비율은 51%, 30%, 11%, 9%이다. 라.
위 피고 계좌의 내역을 보면 2014. 8. 13.에 130,000,000원이 입금자를 원고로 하여, 같은 달 18.에 300,000,000원과 200,000,000원이 각 입금자를 원고로 하여, 2014. 11. 27.에는 260,000,000원이 입금자를 H으로 하여, 2014. 12. 15.에 35,000,000원이 입금자를 H으로 하여, 같은 달 24.에 140,000,000원이 입금자를 (주)G으로 하여, 2015. 1. 26.에 83,000,000원이 입금자를 H으로 하여 각 입금되었고, 그 중 입금자 H 또는 (주)G으로 된 내역은 H 계좌(중소기업은행 L)에서 위 피고 계좌로 송금된 내역과 일치한다.
마.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1. 28. 피고에서 (주)G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2. 24. (주)G을 채무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315,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피고의 기존 대출금채무와 그에 기해 위 부동산에 선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