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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4노153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자신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업주의 돈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 전과 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148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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