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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노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판시 1, 2죄 : 징역 4월, 판시 3, 4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3, 4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2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시간상 상당한 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를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제3쪽 제14행, 제19행, 제4쪽 제18행, 제5쪽 제일 밑줄, 제6쪽 제1행의 각 피해자 “G”를 “M”로 각 변경하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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