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6가단8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5.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기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한 2016. 2. 24.의 다음날인 2016. 2. 25.부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