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902
수분양권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분양계약에 터잡은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C는 2013. 9. 2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251,215,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위 계약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그 후 2013. 9.경 위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3,900만 원(=위 2,700만원 프리미엄 1,200만 원)에 원고에게 전매하였다.
원고는 2013. 10.경까지 3,9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C는 2014. 4. 9.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아파트의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