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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2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 층 피해자 C( 여, 60세) 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1:25 경 위 주택 1 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만 원 상당의 화분 20여개를 시가 55만 원 상당의 현관문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방범 창에 각 집어 던져 합계 1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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