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2 2016가단772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6. 11. 24.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6. 11. 24.까지 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