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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2 2016가단772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6. 11. 24.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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