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587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1.부터 2016.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